고민상담

010-****-5122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타인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2023년부터 2년 전세계약으로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기 무렵 저는 연장을 원했지만,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2025년 1월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보니 해당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거절 당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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