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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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계약, 근저당 말소 접수 중이면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잠실 신축빌라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전체 호실에 대해 공동담보를 갖고 있던 건물이었는데, 본계약 당일 제가 입주할 402호는 시행사에서 수분양자 측으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근저당 말소도 접수 중이라는 등기를 확인했고, 계약서에는 현재 권리사항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날 익일까지 유지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 보증보험 전액 가입 조건의 계약이고 건물 문제로 보험이 거절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계약금도 임대인 본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매우 젊고 부모가 동행해 바지임대인일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위험이 낮다고 봐도 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나 추가 서류를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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