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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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전세 재계약, 전세권 설정만 하면 안전할까요?

법인 임대인과 아파트 전세계약 중이고,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최초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상 해당 아파트에는 담보설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인이고 국세 납부기한 연장, 향후 법인세 부담, 은행 대출, 자본잠식, 청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법인 파산·회생이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보상금을 받고 이사하는 편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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