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698법인 임대인과 아파트 전세계약 중이고,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최초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상 해당 아파트에는 담보설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인이고 국세 납부기한 연장, 향후 법인세 부담, 은행 대출, 자본잠식, 청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법인 파산·회생이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보상금을 받고 이사하는 편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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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11월 21일이고,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경 집주인은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인상 없이 계속 거주해도 된다고 했다가, 6월경에는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다시 집주인은 시골집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5% 인상 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제안했고, 저는 배우자와 상의 후 5% 인상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도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했고 작성 일정까지 잡았지만, 집주인의 일정 착오와 연락두절로 계약서 작성이 무산되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은 다시 마음을 바꿔 시골집으로 가기로 했다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구두합의가 번복된 상황에서 제가 나가야 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실 신축빌라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전체 호실에 대해 공동담보를 갖고 있던 건물이었는데, 본계약 당일 제가 입주할 402호는 시행사에서 수분양자 측으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근저당 말소도 접수 중이라는 등기를 확인했고, 계약서에는 현재 권리사항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날 익일까지 유지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 보증보험 전액 가입 조건의 계약이고 건물 문제로 보험이 거절되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계약금도 임대인 본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매우 젊고 부모가 동행해 바지임대인일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위험이 낮다고 봐도 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나 추가 서류를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임대인과 아파트 전세계약 중이고,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최초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상 해당 아파트에는 담보설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인이고 국세 납부기한 연장, 향후 법인세 부담, 은행 대출, 자본잠식, 청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법인 파산·회생이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보상금을 받고 이사하는 편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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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매매 시도나 계약 연기 요청 등으로 불안한 점이 있었고, 제가 여러 특약을 요청했지만 최종 계약서에는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 전액 즉시 반환,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사항 유지 등 일부 특약만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은행에 전세대출을 문의했으나 주택 시세 대비 전세금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고, 부동산이 안내한 다른 은행에서도 같은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두 은행의 대출 거절 문자를 확보해 임대인과 부동산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법적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부동산이 중개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관계였던 임대인을 믿고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라 문자나 녹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인과 사이가 틀어져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