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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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아파트 등기 지연되면 전세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미등기 신축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납부 후 임대인이 지체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기로 한다는 조항과,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1순위 지위를 침해하는 권리를 설정하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등기를 빨리 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인 측 가족이 취득세 문제를 이유로 세대주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를 빨리 하지 못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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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6개월만 연장하면 세입자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나요?

      2년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가 사정상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6개월만 연장해주고 싶은데, 이 경우 기존 계약서 날짜만 수정하고 서로 날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 전세계약서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는 2년 거주 권리가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6개월만 살기로 합의한 뒤 나중에 세입자가 2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이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별도로, 처음부터 2년 6개월 거주할 임차인을 구했는데 전세대출 은행에서 2년 계약서만 인정한다고 해서 기본 계약서는 2년으로 쓰고 별지 특약으로 6개월 추가 거주를 적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특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내용을 꼭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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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설정된 집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했고, 이후 증액계약을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준비하던 중 건물에 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했고, 결국 제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대출 만기가 다가와 은행에 갔더니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보니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권등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권을 먼저 말소해야 하는지, 말소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전세권과 임차권등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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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전세로 계약하여 만기는 내년 8월입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임대인이 26년 9월부터 바뀐다고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어떤사람인지 몰라 불안합니다. 지금 임대인이 가입해준 임대보증보험을 들고 있는데, 임대인이 바뀌면서 이 보증보험이 유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합니다. 또한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니 제 보증금보다 낮게 팔렸습니다. 다세대빌라 모든 호수를 매매하셨는데, 평수 큰 방은 매매가가 더 비싸긴합니다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매수인은 전세끼고 매수했기때문에 잔금도 돈 얼마 안들이고 안치뤘을거같아서 말입니다.. 중도해지 요청 후 이사가는게 나을까요? 관리소장을 통해서 말씀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연락이 없으시고, 관리소장은 새로운 집주인 왔을때 결정하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이 안되면 재계약을 하든, 그때 이사를 가든지 하라고요...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이사가야할까요? 아니면 9월에 새로운 집주인이랑 이야기하고 결정해야하는걸까요... 불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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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등기부등본 주소와 조금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아파트 주소가 지번, 외 필지, 아파트명, 동, 층, 호수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데, 전세계약서에는 띄어쓰기가 조금 다르고 동호수 앞의 제라는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에는 제○층 제○호처럼 층수가 적혀 있는데 계약서에는 동호수만 적혀 있고 층수는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명과 동호수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주소 표기 차이 때문에 전세계약 효력이나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띄어쓰기나 제 표시가 다르면 꼭 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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