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신청인 및 신청 기한
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 가능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신청 기한
신규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주요 대상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표기 필요. 단, 민간임대주택 등기 시 ‘불요)
제외 대상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공사양식) 상 가구수와 건축물대장 상 가구수가 같을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신청 방법
은행 방문신한, 국민, 우리은행 등 HUG 위탁 은행 창구
모바일 앱일부 은행 앱,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안심전세App 등 비대면 신청 가능
표준 특약 가이드
  • 기본특약 4
  • 위험요소별 특약 6

주의 및 추가 안내

  • 본 내용은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보증 심사 시에는 HUG의 최신 규정 및 세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