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은 건물, 토지등기부는 땅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 권리가 합쳐져 있지만, 단독·다가구주택은 분리되어 있어 두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소유자와 담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등기부를 봐야 할까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할 등기부가 달라집니다.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과 단독·다가구주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유형 | 필수 확인 서류 | 이유 |
|---|---|---|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집합건물) | 등기부등본 (건물) | 토지 소유권(대지권)이 건물 등기부에 함께 표시되어 있어, 건물 등기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등기부등본 (건물) + 토지등기부 |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건물은 깨끗해도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있어 반드시 두 서류를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방법
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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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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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의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하기'를, 단순 확인용이라면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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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입력 및 부동산 구분 선택
계약할 집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선택하면 건물 등기부, '토지'로 선택하면 토지등기부, '건물'로 선택하면 단독주택 등의 건물 등기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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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형 선택 및 결제
과거 이력을 포함한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전부' 유형을 선택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왜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에만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회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건물과 토지의 권리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판단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_BUILDING_OWNERSHIP_MISMATCH>
이처럼 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와 보증금 정보를 입력해 등기부 권리관계와 위험 신호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계약 판단은 모든 서류를 직접 확인한 후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인 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에 대해 다룹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 토지등기부는 땅의 권리관계를 나타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토지 권리(대지권)가 함께 표시되지만,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분리되어 있어 두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회수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조건부적격으로, 토지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판정불가로 분석합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두 서류를 모두 확인하여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