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네, 가능합니다. 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올랐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변경보증'을 신청해 증액된 금액만큼 추가로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신청을 통해 보증금 총액을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증액 시 추가 보증이 필요한 이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시점의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기존 보증은 최초 계약한 금액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증액된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했다면, 반드시 증액분에 대한 추가 보증(변경보증)을 신청하여 전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HF 변경보증 신청 조건 및 절차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증액분 추가 가입(변경보증)은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시기
변경보증은 갱신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갱신된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으로 재계약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보증 한도
증액 후의 총 보증금이 HF의 보증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내입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수도권 12억원, 그 외 지역 7.5억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HF 전세자금보증 안내)
3. 필요 서류
변경보증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청 채널(은행, 모바일 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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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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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전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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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된 전세계약서 원본
증액된 보증금이 명시되고, 임대차 기간이 갱신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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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계약서 사본
최초 가입 시 제출했던 계약서로, 보증금 증액 사실을 비교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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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완납 영수증
증액된 보증금을 포함한 총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모두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변경보증 신청 시 주의사항
추가 보증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계약과 보증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했다면, 반드시 갱신 계약서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는 최초 보증금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위반건축물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최초 계약 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거주하는 동안 건물에 불법 증축 등이 발생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HF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신규 및 변경 보증을 거절합니다. 재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다시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증액 후 변경보증 신청은 기존 보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갱신 계약서 작성 후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HF의 보증 한도와 주택 가격 상한 등 변경된 기준이 없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변동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안심등기에서는 이러한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상의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함께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BUILDING_VIOLATION_INELIGIBLE> 문제가 되는 권리들은 계약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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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갱신 절차를 다뤘습니다.
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올랐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변경보증'을 신청하여 증액된 금액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보증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변경보증 신청은 갱신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증액된 금액이 명시되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갱신 계약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갱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재계약 시점에 해당 주택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