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내 최종 금리는 얼마일까요?

한 줄 답변

최종 금리는 ‘기본 금리’에서 내가 해당하는 ‘우대 금리’를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기본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 각종 우대 조건을 중복 적용해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1. 기본 금리 확인하기

먼저 본인의 기본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임차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기본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부부합산 연소득 기본 금리
2천만원 이하 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

2.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 찾기

기본 금리를 확인했다면,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우대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내가 해당하는 것을 모두 더해 기본 금리에서 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로 계산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1%p)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됩니다.

  • 청년가구 우대 (0.3%p)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을 계약한 단독세대주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 자녀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금리가 인하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현재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해당합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 우대 (항목별 0.2%p ~ 0.4%p)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 가구 등은 0.2%p, 한부모가족은 연 0.4%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종 금리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연소득 3,500만원인 만 24세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50㎡인 집에 전자계약으로 입주한다면 최종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1. 기본 금리: 연소득 3,500만원이므로 연 1.8%가 적용됩니다.
  2. 우대 금리: ‘부동산 전자계약(0.1%p)’과 ‘청년가구(0.3%p)’ 조건에 해당해 총 0.4%p의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3. 최종 금리: 기본 금리(1.8%)에서 우대 금리(0.4%)를 뺀 연 1.4%가 최종 적용 금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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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