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돼가지고...

  • 2025-01-31
  • 보증이행패키지
  • 임대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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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통화 중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많아서요,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오후 03:52
오후 03:53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6월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 돼요. 전화를 받으면 화를 내고 끊어버려서요.

오후 03:54
오후 03:56

아 그러셨군요. 혹시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신 적 있나요?

네, 카톡으로 6월 21일 만기라 이사 계획이 있다고 보냈고, 집주인이 '알겠다'고 답했어요.

오후 03:59
오후 04:00

그럼 계약 해지 의사는 전달된 걸로 보이네요. 다만, 계약 만기 전에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치는 어려워요.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하려면 언제 하면 되나요?

오후 04:01
오후 04:03

계약 만료 다음 날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객님 초본(1개월 이내 발급)과 카톡 대화 캡처예요. 내용증명도 함께 진행하면 보증금 반환을 더욱 확실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계획인데, 허그(HUG)에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더라고요. 만약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오후 04:04
오후 04:05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는 보증이행을 위해 필수 서류가 아니에요. 허그에서 안내한 서류 리스트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가능 서류’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내용증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허그에도 한 번 문의해보시면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보증이행 패키지를 바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오후 04:06
오후 04:08

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면, 내용증명과 임차권 등기를 함께 진행하는 ‘보증이행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다양한 결제 방법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님께서는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세이프홈즈는 보증보험 이행 절차에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안내드렸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내용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 설정을 함께 진행하는 ‘보증이행 패키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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