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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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신축 빌라 전세로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갑구에는 순위보존 1 집주인, 순위번호 2 신탁,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때 특약으로 입주 당일 신탁 말소 내용 넣을 거라고 부동산에서 답변 받고 계약서 작성 일정을 잡으니 부동산에서 입주날에 전세끼고매매가 진행될거라고 본인들도 방금 알게 되어 공유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세가는 3억 6천, 매매가는 5억 9천 8백이라며 깡통전세는 아니라고 하는데, 믿고 계약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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