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672서울 강서구 신축 빌라 전세로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갑구에는 순위보존 1 집주인, 순위번호 2 신탁,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때 특약으로 입주 당일 신탁 말소 내용 넣을 거라고 부동산에서 답변 받고 계약서 작성 일정을 잡으니 부동산에서 입주날에 전세끼고매매가 진행될거라고 본인들도 방금 알게 되어 공유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세가는 3억 6천, 매매가는 5억 9천 8백이라며 깡통전세는 아니라고 하는데, 믿고 계약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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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부등본 공동소유
맘에 드는 월세 집을 찾아서 등기부등본을 받아봤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에 해당 건물 소유자가 한명인데 토지등기부등본에는 11명이 공동소유로 채권최고액이 70억 5천이라고 합니다. 찝찝해서 괜찮을지 질문드립니다! 신축 건물에 첫입주입니다. 건물은 총 8동까지 있구요.
월세 방 계약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는 1명이고 토지등기부등본에 공동소유로 11명이 채권최고액 70억5천이라고 하는데 문제 앖는 건가요...? 공동소유인 경우 어떤 걸 확인해야하고 안전한지 모르겠어요ㅠㅠ
서울 강서구 신축 빌라 전세로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갑구에는 순위보존 1 집주인, 순위번호 2 신탁,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때 특약으로 입주 당일 신탁 말소 내용 넣을 거라고 부동산에서 답변 받고 계약서 작성 일정을 잡으니 부동산에서 입주날에 전세끼고매매가 진행될거라고 본인들도 방금 알게 되어 공유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세가는 3억 6천, 매매가는 5억 9천 8백이라며 깡통전세는 아니라고 하는데, 믿고 계약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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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기가 어려워요나이도 있고 독립하고픈데 전세사기 당했더니 집구하기가 너무 무섭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안나고 모르겠어요ㅠ
전세대출받아서 살다가 계약이 오늘 날짜로 만기 되었는데 대출만기는 25.01.16이긴 하지만 이자비용 및 대출금 상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일자로 등기명령신청 예정인데 등기신청하면 자동으로 대출이 넘어가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