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111기침으로 목이 상한건지 목이 상해서 기침이 나는건지.. 1주일째 목이 쉰게 돌아오지않네요.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도 없고...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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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대주택 (국임)도 괜찮아요 청년이나 소득이 적은 가구나 혼자계신 어르신 사시기에 괜찮습니다 제가 있는곳도 젊은 분들도 많아요
임대로 올리는법
기침으로 목이 상한건지 목이 상해서 기침이 나는건지.. 1주일째 목이 쉰게 돌아오지않네요.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도 없고...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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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세집, 안전할까요?임대사업자의 다세대 주택으로 2억5천에 전세집 계약을 했어요(주인이 가족구성원 9명입니다) 근저당 없고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협조를 특약으로 해서 HF청년버팀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결합상품인 보증보험 가입도 부동산과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판명받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입주날 잔금 입금과 대출금 실행을 했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토지 지분 등기(대지 지분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보험 실행이 안된다고 통보 받았어요.. 전입신고 해서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한 상황이구요 임대인과 부동산이 전세권등기와 지분등기를 알아보니 금액이 만만치 않다고 못해준다 합니다.. 제가 특약을 얘기하며 이건 계약불이행이라고 하니,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금 얘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다세대 2억5천에 대한 확정일자, 전입신고 말고는 안전장치가 없는데 이 경우 건물이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제가 안전할까요..? (근저당 없고 공시지가 보다 금액이 낮아서 구청에서도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있긴합니다..)
청년버팀목허그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입주일이 9월20일 입니다. 중기청상환이 8월12일이라 바로 상환하고 8월13,14,16일중에 은행제출서류 뽑아서 대출 신청 하러 가라는데 잔금일 기준 한달이내에 대출신청 가능한것 아닌가요? 그럼 8월 20,21일에 신청하러 가야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