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나비공공 임대 주택에 청약으로 들어가서 5년 정도 살다가 분양 시기가 다가와서 우선 분양을 받으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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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에서 월세로 변환 시
지금 전세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상황에서,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통하여보증금 1억 7천중 1억 5천을 은행을 통하여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근데, 은행에서 전화오면 2천만원은 집주인에게 받았고나머지 1억 5천만 받는걸로 통화하면 된다고 하더군요또 찝찝한 부분은,은행을 통하여 1억 5천 입금 받고 나서해당 날짜에 월세로 전환 하면서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하고그때, 잔금 3,000만원을 다시 입금 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제가 실질적으로 2,000만원에 대하여돌려받은적은 없고(입금내역), 계약서 작성시에입금 한 내역도 없을껀데, 추후에 이게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는데월세 계약서 작성하면서 영수증은 받겠지만실질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없기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2년전 전세 2억6천으로 계약하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했는데현재 묵시적계약하면서 계약서만 계약일자만바꿔서 다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한상태입니다.원래는 이사를목적으로 전세금액을 반환요청했지만 집주인이 1년만 더연장하시고(계약서는 2년이지만 1년안에 집매매를한다 특약사항기입)집이 팔리면 전세금을 반환해주신다고해서 합의점을 서로 찾아서 연장을했습니다.여기서 문제가..당장 7월8일까지가 보증보험 보호날짜인데갱신을하려고 서류를 넣었더니 현재 시세 2억8천으로(90%보장하면 2억5천2백) 2년전 3억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을때보다 현재 2억6천을 보증보험금액으로 넣었는데 주택가액보다 보증금액이 초과한다고... 거절당했네요..하... 이사하려다가 아기유치원문제랑 직장문제때문에 저도 한수접고 집주인이랑 좋게이야기해서 갱신한거였는데이점을 생각못했네요...무슨 방도가있을까요?1번 집주인에게 현상황을 말하고 안될시 강하게 밀어부처 보증보험 종료인 7월8일전 보증보험에 도움 및 반환신청한다2번 다른인원들보니 계약금과다르게 계약서작성한후에 집주인과 임차인만 보유하는 특약기입서류에 정확한 계약금액을 작성한뒤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례가있나요..? 글에는 있던거같아서3번 보증보험금액을 다시 알아보진않았는데 2억6천 전세금액을 넣었을땐 거절이당해서현 주택가액인 2억8천에 90프로인 2억5천2백 금액을 보증액으로 넣으면 보증보험 갱신이 되는부분인가요 ㅠㅠ?너무어려운것같습니다 도움좀주세요 ㅠㅠ 부탁드려요
공공 임대 주택에 청약으로 들어가서 5년 정도 살다가 분양 시기가 다가와서 우선 분양을 받으로고 했는데 우선 분양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선 분양 대상자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일차는 폐소 했고 2차 항소심은 선거 날짜가 7월 11일 입니다. 항소심도 이기기 힘들다고 합니다.그래서 보증금 받고 나와야 하는데 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참고로 보증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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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월세 보증금제가 보증금 100인 집을 1년 거주 했었는데 티비를 쓸 일도 없고 원래 안 봐서 한번도 켜본적이 없습니다 신경을 안 쓰고 살아서 근데 제가 방을 빼고 다음에 들어간 세입자가 티비가 고장났다고 바꿔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일이 너무 바빠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 사이에 30만원을 주고 새 티비로 바꿔줬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그 돈을 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아가씨가 고장내서 내가 바꿔준거라길래 티비를 쓴 적도 없는데 일단 알겠다 그럼 그 전에 고장났던 티비는 제가 수리를 맡겨보고 돈이 덜 나오는만큼 달라고 해서 30을 뺀 보증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자기는 그렇게 해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원래 이 상황에서 제 보증금에서 빼고 새 티비로 바꿔주는게 맞나요?
8월 입주 예정인데 베이크아웃한다고요즘 계속 왔다갔다하는데엊그제 없었던 기스가 생겼습니다누가 일부러 긁은거 겉은데하자보수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자연스럽게 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