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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서
반환 신청을 하였고 HUG 승인이 나서 임차인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HUG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 내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님 재산 가압류가 되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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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 전세계약 할만할까요?
다른곳도 찾아봤는데 전세 4000에 등기 깨끗한 곳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그러고2700 은 전세값이 낮은대신에 저당권이 잡힌 매물입니다.주택가액이 5.4억이고 근저당은 2.6억입니다. 집주인이 해당 건물에 실거주 중이고 저 말고 다른 전세 임차인은 1명 6000에 들어왔있다고 하네요. 근저당과 선순위보증금 다 합쳐도 65% 정도 여서 나름 괜찮긴해서 계약하려고하는데 원룸전세라 보증보험도 어려울것같고 이미 근저장 잡혀서 머 특약사항에 넣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특별히 더 해야할게 있을까요 ?
집주인 dsr에 포함되나요?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서반환 신청을 하였고 HUG 승인이 나서 임차인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HUG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 내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님 재산 가압류가 되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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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근저당 없는 건물 전세계약 들어가도 될까요?등기상 깨끗한 건물에 전세계약해서 들어가는데특약으로 잔금일 익일까지는 근저당설정 하지말라고 넣고전입이랑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는데그 건물에 저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전세로 5명정도 들어와있다면 제가 소액임차인이 아닌이상 5명 경매배당이 끝나야 저에게 차례가 돌아오겠죠?원룸 전세랑 보증보험은 어려울 것 같아서 보험은 못들 것 같고... 전세계약 괜찮을까요 ?
임대인 보증보험가입했습니다임차인 보증보험가입안했습니다임대인만 보증보험가입되어있으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