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088
임차인이 묵시의갱신을 주장합니다

24년1월에 계약종료고 23년12월에 집구하고있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아무말없어서 계속 사는줄알았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6개월뒤면 집에들어가니 그때 3개월전에 통보해주겟다고해서 임차인이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난 후 24년1월 계약종료인데 23년12월에 연락을했다고 자동갱신되는거라며 이사비용과 복비를 주면 나가겠다고합니다

여기서 계약서특약에는 2년만 계약하기로하고 계약갱신 청구는 하지않기로 한다
라는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놨는데
특약이있어도 묵시적갱신은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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