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543
월세계약중 퇴거요청

안녕하세요. 최초 계약 후 1년이 다되어가네여. 계약 6개월 후 임대인이 매매를 할것이니 잘 부탁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상태였고 계약 종료 2개월 며칠 전에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계약 연장이 안된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따로 전달이없어 계약연장인줄 알았다고 아쉬움을 표했으며 이사비지원 가능하냐고 여쭤봤지만 종료 후 2주정도 더 기간을 줄수는있지만 이사비지원은 못받는다고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최초 계약 2년까지는 거주가능하나 임대인이 실거주위해 퇴거 요청을 한다면 계약연장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위의 상황이며 질문은 저희가 이사 후 본인이 실거주를 잠시하고 매매를 한다면 저희는 임대차 분쟁 조정을 통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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