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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6243
임차인 변경 후 대항력 유지에 대한 문의

2019년 12월 임차인 A명의로 보증금 9500만원 전세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2020년 1월 임차인 A가 세대주, 임차인 A의 어머니 B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보증금 300만원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에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보증금 변경 없이 임차인을 A에서 B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확정일자를 받고 2024년 1월 세대주를 B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A는 전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이전 계약의 내용과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현재 임차인인 B의 대항력 발생일이 2020년 1월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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