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526전세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보증이행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전세계약자인 제가 전입의무가 있는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출이 된 상황이며, 현재 배우자만 전세계약한 집에 전입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권등기를 저의 명의로 해야하는지 배우자의 명의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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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사는집이 보증금 1000만원. 전월세 대출승인금액은 700만원. 근데 제가 4월에 이사를 간다면. 대출받은 금액을 이사하는 순간. 그대로 반환해야하나요?


월세 계약을 할 예정인데 전입신고는 사정으로 옮기면 안되는데요 전월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월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도 되나요?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 보증이행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전세계약자인 제가 전입의무가 있는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출이 된 상황이며, 현재 배우자만 전세계약한 집에 전입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차권등기를 저의 명의로 해야하는지 배우자의 명의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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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등기 된 집을 전월세 직거래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23년도 5월에 전세대출을 카카오에서 청년전월세대출로 받았는데요. 25년도 5월이 만기라 대출을 연장하려합니다. 전세금을 5%를 올려서 금액을 증액에서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그사이에 결혼을해서 부부연봉합산이 1억정도 될거같아서 청년전월세대출은 안될거같고, 같은 카카오에서 일반적인 전월세대출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