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313보증금 6000만원에 원룸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야해서 계약종료 일에 이사간다고 이야기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이삿날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일부인 2500만원만 돌려받고 이사를 하였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후 이사) 그 후 1년정도 흐르면서 지급명령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전세피해자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더라구요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융자가 10억정도 은행에 있었는데 은행에서 경매로 넘긴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낙찰가가 10억이상이 되어야만 제가 남은 돈을 회수할수가 있는걸까요?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최우선변제금? 이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경매가 되어 건물이 낙찰된 후 저한테는 어떤식으로 연락이 오게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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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전에 전세로 계약한 신혼집이고 빌라입니다. 사는 동안 보일러도 고장나고 수도관도 터지고 이런저런 일이 좀 많았거든요. 딱 2년만 살고 이사가기로 해서 이번에 계약해지 하려고 얘기했는데 보증금을 바로 못준다는 식으로 사람 불안하게 하네요. 사정이 힘들다며 기다려줄수있냐고 하는데 만약 기간내에 정말 못받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자금이 부족해서 lh끼고 주인세대 포함 지하~3층짜리 건물인데 3층은 총3개의 방이 있는데 lh전세 8천으로 빼고 2층은 5개 인데 반전세로 빼서 리모델링비를 충당 한다고 하는데 괜찬을까요? 건물은 대학교 근처 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에 원룸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야해서 계약종료 일에 이사간다고 이야기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이삿날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일부인 2500만원만 돌려받고 이사를 하였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후 이사) 그 후 1년정도 흐르면서 지급명령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전세피해자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더라구요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융자가 10억정도 은행에 있었는데 은행에서 경매로 넘긴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낙찰가가 10억이상이 되어야만 제가 남은 돈을 회수할수가 있는걸까요?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최우선변제금? 이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경매가 되어 건물이 낙찰된 후 저한테는 어떤식으로 연락이 오게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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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랑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너무 납니다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그냥 제가 예민한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지지 않음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사유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알아본곳의 전세금은 3억8천입니다 처음에는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나가야해서 27일까지 3억을 줄수 있다면 3억6천에 해준다고했는데 알고보니 현 집주인이 있고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매매하려고하면서 중간에 저희에게 3억을받아서 그걸로 현집주인에게 잔금을 주려고하는데 27일까지 3억을 주고 28일날에 현집주인과 매매하려고하는 사람이 계약을 한다고하는데 저희가 그 전에 계약금과 중간에 3억을 주었을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넣을만한 특약이 있을까요? 또는 27일날 아직 집주인이 아닌사람에게 3억을 주는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