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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6313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경매로 넘어갔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보증금 6000만원에 원룸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야해서 계약종료 일에 이사간다고 이야기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이삿날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일부인 2500만원만 돌려받고 이사를 하였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후 이사) 그 후 1년정도 흐르면서 지급명령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전세피해자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더라구요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융자가 10억정도 은행에 있었는데 은행에서 경매로 넘긴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낙찰가가 10억이상이 되어야만 제가 남은 돈을 회수할수가 있는걸까요?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최우선변제금? 이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경매가 되어 건물이 낙찰된 후 저한테는 어떤식으로 연락이 오게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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