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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4244
집주인의 회생결정,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입니다. 얼마전 회사가 회생결정이났습니다. 25년 2월이 전세 만기일이라서 24년 11월에 전세 갱신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2월에는 돈이없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합니다. 이럴땐 제가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확정일자는 받은상태이며 확정일자 받을당시에 근저당 잡힌건 없었습니다. 25년 9월경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라서 그전에는 꼭 전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신속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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