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044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빌라 전세 2022년 7월 7일 (24개월) - 2024년 07월 07일 (24개월) 까지 2년 계약하고 계약만기 전 2달 전 (작년7월 계약만기 5-6월)부터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제 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해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된다.) 라고 계약서에도 적어져있지만 급하게 이사해야하는 상황이라 매매금액보다 전세금이 높아 전세보험도 들지 못했는데 임차인은 돈이 없다며 조금만 기다려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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