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4571. 전세계약 연장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케이스(만기 1개월 미만 남은 상태) 2. 임대인이 해외 체류로 대리인(임대인 모친)과 계약 3. 만기 4개월 전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대리인에게 연락 4. 만기 1개월 전 대리인에게 유선상 다시 연락하여 전세대출 상환의 사유로 만기일 반환 요청. 4-1. 임대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부동산에 매물 올린 상태이나, 시장 대비 높은 전세가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한다는 답변 받음. 가격 조정(현 시세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세입자가 잘 협조하라는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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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시 소득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만료기간이 다되어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대출을 받을때는 조건에 충족하였으나 현재에는 소득증가로 조건에 맞지않는데 알아보니 연장시에는 소득이 맨처음 대출 받을때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소득과 관련 없이 계속 유지할수 있는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내년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5천을 올려달라네요. 목돈이 없음 월세를 20을 달라는데 이게 계산이 맞는건가요?그럼 거의5%인건데,, 현7850만원에 전세를 살고있는데 싯가가 올랐다고 그러면서 내년에 이렇게 하자는데,, 보통 5%로 계산하나요? 합치면 1억3천인데 월세를 어찌 계산하는지. 요즘 금리도 낮은데.5%는 넘 과한건 아닌지? 그냥 5천을 올려주고 사는게 낫는지.아님 20을 월세로 사는게 낫는지요?
1. 전세계약 연장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케이스(만기 1개월 미만 남은 상태) 2. 임대인이 해외 체류로 대리인(임대인 모친)과 계약 3. 만기 4개월 전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대리인에게 연락 4. 만기 1개월 전 대리인에게 유선상 다시 연락하여 전세대출 상환의 사유로 만기일 반환 요청. 4-1. 임대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부동산에 매물 올린 상태이나, 시장 대비 높은 전세가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한다는 답변 받음. 가격 조정(현 시세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세입자가 잘 협조하라는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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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순서 질문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대출 알아보고 있는 대학원생인데요. 청년버팀목은 면적제한때문도 있고, 대학원생은 기타소득이어서 무소득 취급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액을 통한 추정소득으로 HUG 일반전세대출을 받으라고 조언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순서가 1. 원하는 매물이 있는 부동산 방문 -> 등기부등본 -> 대출상담사? 은행원?과 상담 -> 진행 2. 네이버부동산에서 원하는 매물 등기부등본 -> 은행 방문 후 상담 -> 부동산 방문 후 진행 이 둘중 무엇으로 진행해야 될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용중이며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조건이나 필요서류는 다 확인했는데 이 방법이 기존대출을 은행에 상환하고 당일날 바로 신규대출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전세 계약이니 대출금이 임대인이 가지고있는데, 그럼 이때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는건가요??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전 이걸 은행에 상환후 새로운 대출을받아서 다시 임대인에게 줘야되는 방식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임대인이 안해준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