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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062
월세 환급금

22년 8월부터 월셋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24년 4월에 입사를 해서 근로소득이 잡히는 상태입니다 매달 월세가 28만원인데 그럼 4월분부터 12월달까지의 월세에 대한 환급금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전에는 근로소득이 잡히지 않으니 월세 환급이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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