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032이전에 접수 후 보류했던 임차권등기 재접수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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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실제 입주일은 1월 2일인데 이전에 살던 사람이 더 빨리 집을 빼준다고 해서 12월 23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날짜와 실제 입주 날짜가 달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할까요?
안심등기를 받았는데 보증금 결과 확인필요라고 나옵니다. 내일 가계약 예정인데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 가능하면 괜찮은걸까요?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고하는데 보험 가입되면 괜찮은거죠?
이전에 접수 후 보류했던 임차권등기 재접수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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