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로 안전한 전세계약 준비하기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로 안전한 전세계약 준비하기

사회초년생 이씨는 전셋집을 구하기 전날, 문득 ‘이 집주인은 믿을 만한 분일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최근 뉴스에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자주 보도되거든요. 특히, 같은 임대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했다면 더 큰 우려가 생기죠.

그래서 전세 계약을 맺기 전,'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로 향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의 전반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누가, 왜 공개되나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시행돼요.

임대인이 과거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보증금 반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채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임대인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임대인은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이름·주소·나이·채무 금액·불이행 기간·구상채무액·강제집행 신청 횟수 등이 공개돼요. 이 명단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명단에 오를까요?

임대인이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명단 공개는 5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돼요.

1. 공개 대상자 선정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HUG가 검토

2. 이행촉구 및 공개예고 통보 - 임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이행촉구문’과 ‘공개예고통보서’ 발송 -미송달 시 공시송달(14일)

3. 소명 기간 부여(2개월) 임대인은 소명서·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짐

4.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 및 개최 소명 자료 검토 후 공개 여부 심의 및 의결

5. 명단 공개 국토부·HUG 홈페이지 및 안심전세 앱에 공개

*임대인은 소명 기간 중 증빙 자료를 제출해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이름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조회 방법과 주의사항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은 언제든 HUG 홈페이지(정보마당 ▶ 명단공개)나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 시 임대인 이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거 이력이 한눈에 정리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공개 대상자 정보를 악용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하면 형사·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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