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임대인이 두 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사망해서 지금 상속자가 세 명이에요.
- 임차권등기
- 임대인사망
- 2025-02-03
'2025-02-03'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서류 올려드렸는데 확인 좀 부탁드려요.
오후 01:42네, 고객님! 올려주신 서류들 확인해봤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어제였고, 오늘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는 상황이시죠?
네, 맞아요.
오후 01:47그리고 내용증명 서류는 총 몇 장이신가요?
다섯 장인데,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오후 01:50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문자 내역이나 내용증명 서류를 저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등기 진행하시는 분께 바로 전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원래 임대인이 두 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사망해서 지금 상속자가 세 명이에요. 그래서 내용증명도 총 네 명한테 보냈어요.
오후 01:56네,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께도 보내셨다고 하셨죠?
네, 상속 재산관리인 필요하다고 해서 변호사님께도 보냈습니다.
오후 01:62좋습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내용 다 취합해서 확인한 후, 혹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배달요구서도 제출한 게 있는데, 이것도 보내야 할까요?
오후 01:67네,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법원 제출 시 추가적인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요. 혹시라도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겠습니다.
넵, 그럼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 01:71네, 확인 후 오늘 내로 접수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 HOMES SOLUTION
고객님의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세이프홈즈는 고객이 준비한 내용증명, 문자 내역, 배달요구서 등 필수 서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상속 문제로 인한 복잡한 절차까지 고려하여 법원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 신청이 지체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필요한 대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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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아낼 권리 끝까지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