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전세대출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 보증이행패키지
- 전세대출연장
- 2025-01-17
'2025-01-17'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전세 계약 만기가 1월 16일 맞으시죠?
네
오전 10:21혹시 이전 상담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가입했어요.
오전 10:24네, 잘하셨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니까요. 다만, 이자나 대출 상환은 일단 고객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고객님께서 직접 모든 상환을 하셔야 했지만,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저희가 임차권 등기나 내용 증명을 통해 보증보험사에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 계약 만기 이후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신다고 해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려면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연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출 연장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아, 네. 연장해야겠네요.
오전 10:27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문의하셔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음을 설명해주시면 대출 연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접수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오전 10:31고객님의 계약은 12월 16일에 종료됐고, 17일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셨습니다. 전세대출 만기는 1월 16일 맞으시죠?
네.
오전 10:35임차권 등기 후 보증이행청구까지는 보통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대출을 미리 연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확인해보시고요.
그런데 이자나 상환금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상환이 어렵습니다.
오전 10:39그래서 전세대출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황에서 상환은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임차권 등기 접수증과 서류를 제출하시면 대출 연장이 가능할 겁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대출 연장 후 보증보험사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대출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고객님 부담이지만,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10:45네 접수되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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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연장 방법과 보증이행청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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