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한테 개인회생 통지를 받았어요
- 임차권등기
- 임대인개인회생
- 2024-12-23
'2024-12-23'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개인회생 통지를 받았는데, 이걸 임차권 등기 신청 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오전 08:55임차권 등기 신청 시에는 임대인의 문자 답장이 주요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개인회생 통지서는 신청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잘 보관해 주세요. 😊
임차권 등기 신청을 계약 만료일 전에 하려 했는데, 계약 만료일 이후에 신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일정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오전 08:59네, 알겠습니다. 1월 6일 접수증 발급 후 1월 19일 최종 신청으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
임대인 초본을 떼서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법원 통지서에 기재된 주소와 비교해 봐도 되나요?
오전 08:61네, 맞습니다. 초본상의 주소와 법원 통지서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초본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요청한 반송영수증 같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오전 08:67서류는 보통 공시송달 절차에서 필요하며, 로펌에서 동봉하거나 봉투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요청하는 추가 서류는 간단히 작성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알겠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 08:71네, 방문 후 추가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HOMES SOLUTION
고객님은 대출 연장을 위해 임차권 등기 신청 일정을 조정하고 임대인의 개인회생 통지서를 확인하셨습니다. 세이프홈즈는 임대인의 문자 답장을 증빙 자료로 활용해 1월 6일 접수증 발급 후 1월 19일 임차권 등기 신청을 지원하며, 대출 연장과 보증금 보호를 돕는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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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아낼 권리 끝까지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