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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안 해주는 진짜 이유 알아보기

‘내 보증금 안전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렇게 사람을 못 믿냐’며 서운해하거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 알아서 하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주인 때문에 답답하셨나요?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임차인으로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숨겨진 위험이 있는 걸까요?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꺼리는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의 ‘동의’가 아닌 ‘협조’가 필요한 이유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면 보증기관이 심사 후 임대인에게 ‘당신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임대인은 동의를 해주는 주체가 아니라 통보를 받는 대상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보증기관이 계약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 최소한의 ‘사실 확인 협조’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 오해이거나 감정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낯설어 막연히 절차가 복잡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오해’와 ‘번거로움’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보증금 떼먹을 사람으로 보이냐”며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자신에 대한 ‘불신’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감정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제도를 차분히 설명하고, 임대인에게는 별다른 피해나 복잡한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위험 신호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해요

단순 오해가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입을 꺼린다면 이는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① 주택의 문제점이 드러날까 봐

보증보험 심사 과정에서 주택의 숨겨진 하자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주택 가격 대비 대출과 보증금의 합이 너무 높은 ‘깡통전세’이거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심사에서 100% 탈락할 것을 알기에 미리 거부하는 것입니다.

② 임대인 자신의 문제가 드러날까 봐

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보증보험 심사 과정에서는 임대인의 신용상태나 세금 체납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다른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이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심사 자체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현명한 임차인의 3단계 대처 방법

1단계, 먼저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세요 집주인이 제도를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대인께는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통보만 받으시면 된다”고 차분하게 설명하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단계, 계약서에 협조 의무 특약을 명시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3단계,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그 계약은 포기하세요. 지속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강력하게 협조를 거부한다면, 그 계약은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장의 좋은 집을 놓치는 아쉬움보다, 미래에 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의 반응을 살피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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