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 2025-04-14
- 보증이행패키지
- 지급명령

'2025-04-14'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오후 06:14아 네, 고객님. 여기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용증명이랑 공시송달까지 진행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랑 고객님이랑 나눴던 카톡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네 맞아요 내용증명이랑 공시송달을 해야 했던 이유가… 사실 카톡 내역을 보면요, 제가 명확하게 "이 집에서 나가겠다", "임대인은 이ㅇㅇ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후 06:18맞습니다. 실제로 "이 집에서 나갈게요"라는 명확한 표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법원에 소명할 때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사실 도중에 연락이 끊겼거든요. 연장하고 나서요. 연락이 1년 넘게 안 됐어요.
오후 06:202023년도에는 연장하시고, 2024년도 들어서 보니까 임대인 카톡도 없어지고 전화도 안 됐던 거죠?
맞아요.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로 뜨고, 그때서야 눈치를 챈 거예요.
오후 06:22그럼 연장 계약서는 혹시 있으신가요?
아뇨, 구두로만 했어요. 따로 계약서 쓰진 않았고요.
오후 06:27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원에 신청을 넣을 때 이 카톡 내역만으로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일단은 추가 소명 자료를 넣어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상황상, 임대인의 잠적도 오래되었고 고객님도 계속 거주 중이신 만큼, 내일 중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을 접수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안 되면 다음 가능한 날짜가 언제예요?
오후 06:29만약 이번에 기각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기준으로 6월 25일 이후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럼 그때쯤 다시 연락드리면 되죠? 새로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오후 06:34네, 맞습니다. 그때는 초본만 최신 걸로 다시 발급해주시면 돼요.
사실 그때 저도 연장한 이유가 당장 이사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임대인이 어렵다고 해서 한 번 연장한 거였어요.
오후 06:38네, 이해됩니다. 고객님도 부담이 크셨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요청하면 이사비용이라도 받고 나가려고 하셨고, 실제로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으셨는데 연락이 두절돼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러 온 사람도 없고, 결국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대출 연장은 돼서 그 집에 아직 살고 있어요.
오후 06:41네, 현재 거주 중이시고,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실 예정이신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보증금이 제 통장에 들어와야 이사 나가는 거 맞는 거죠?
오후 06:47네, 맞습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나간 다음 준다는 건 절대 안 돼요.
그쵸. 근데 이 사람 돈이 없잖아요. 그럼 경매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후 06:52맞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경매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해요. 시세로 보자면 매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같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더 높았던 시점이니까요.
맞아요. 그때 일억 팔천에 전세 들어갔고, 집주인은 일억 육천에 매매했거든요. 융자도 없고 현찰로 샀다고 해서 그냥 믿고 들어간 거였어요.
그때는 보증보험도 필수가 아니었죠. 지금처럼 강제 가입 조건도 없었고요.
오후 06:57그래도 다행인 건 근저당도 없고,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일부라도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는 진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초본 주소로도 가봤는데 정확한 위치도 모르겠고, 우편함에도 이름 없고…
오후 07:02말씀 들으니 더 불안하셨겠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면 사망 여부까지 확인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혹시 경찰서에 문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봤죠. 근데 법적으로 가족 아니면 확인도 안 해주더라고요. 실종 여부도 가족 아니면 못 본대요.
저도 은행 끼고 부동산 통해서 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조건도 안 맞고…
지급명령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죠?
오후 07:04그럼요. 임차권 등기 후에는 바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하세요. 이건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면서, 승소하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집행권원'도 생기니까요.
지급명령도 진행 하시나요?
오후 07:08물론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저희가 진행 도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비용은 소송에 비해 훨씬 낮지만 백만 원 정도 예상해주셔야 해요. 이후 압류나 경매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부터 해보고 진행 상황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후 07:12네, 고객님. 내일 중으로 접수 준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고객님의 연락두절 임대인 상황을 바탕으로 공시송달을 완료한 후, 임차권 등기 신청을 우선 진행하고 지급명령 신청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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