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장이 없어요. 교도소에 계셔서요.
- 2025-04-11
- 전세안심리포트
- 임대인교도소

'2025-04-11'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여기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네네.
오전 11:36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4월 27일 전세계약 만기인데요. 원래는 연장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세 피해자라서요.
오전 11:39아,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 인증 신청하신 걸까요?
네. 인증서가 4월 14일에 의결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되면,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임차권 등기 접수증을 내라고 해서요.
오전 11:44아하, 그렇군요. 네네. 지금 임대인 분한테 문자 보내신 내역은 있으시고요?
네, 근데 답장이 없어요. 교도소에 계셔서요.
오전 11:48아, 현재 수감 중이신 상황이군요. 그럼 통화도 안 되시겠네요?
네, 연락 자체가 안돼요.
오전 11:52일단 첫 번째로, 임차권 등기 접수증은 저희가 바로 발급해드릴 수 있어요. 접수만 하시는 거니까요. 접수증은 오늘이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전 11:55다만 지금 고객님 계약 종료일이 4월 27일이잖아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한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문자만 보낸 상태고, 답변이 없다면 내용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조차 전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가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자료로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계약서랑 이런 걸로 제출했어요. 임대인이 수감 중인 건 따로 안 넣었고요.
오전 12:00음... 임대인의 수감 사실이나 사기 행위 관련 재판 결과 같은 건 제출 안 하신 거군요. 그게 없다면, 피해자 인정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 혹시 같은 건물에 피해자가 여러 명 계신가요?
네, 한 동 전체가 다 피해자예요.
오전 12:02그럼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한 이력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뇨, 저는 개인적으로 고발하진 않았어요.
오전 12:04네, 이해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어느 교도소에 계신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전 12:08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접수증은 꼭 필요하시니까 저희가 준비해드릴게요. 그다음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 문자만 보낸 걸로는 해지 의사 전달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문자 보낸 걸로는 안 되는 건가요?
오전 12:10답장이 있어야 해요. 문자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후에야 신청할 수 있어요.
아... 저는 2021년부터 계속 연장해서 살아왔어요. 작년에도 연락이 안 돼서 그냥 계속 살고 있었고요.
오전 12:13네네, 계속 갱신된 형태였군요. 지금 이 집 경매는 진행 중이진 않죠?
아뇨, 압류 상태고요. 제가 선순위 세입자여서 경매신청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오전 12:18등기부를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4월 1일에 이미 경매 개시가 결정된 걸로 보이네요. 임대인은 백OO, 홍OO 두 분인데 두 분 다 수감 중이신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전 12:22확인해봤는데, 현재 시세 대비 고객님 보증금은 적정 수준이에요. 선순위라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거의 전액 회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오전 12:26그래서 지금은 임차권 등기로 대출 연장하시고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도 함께 보내시는 게 좋아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카카오톡으로 링크 드릴게요.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방법 안내해드릴 테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증명 보내고도 수령이 안 되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법원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임대인이나 그 가족을 통해 계약종료 합의서를 직접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합의서의 경우엔 임대인과 고객님 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이 중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합의서를 받거나 공시송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당요구서를 보내줄 거예요. 그걸로도 임차권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배당요구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말씀드렸던 공시송달 또는 합의서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해요.
네네. 만약에 배당요구서가 안 오면 어떻게 하죠?
경매 개시일이 4월 1일로 확인되었으니까요, 정확한 진행 일정을 관할 법원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언제 배당요구서가 발송될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 12:29네, 그렇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전 12:31네, 고객님. 궁금하신 점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님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한 임차권 등기 접수증을 신속히 발급하고, 계약 해지 증빙을 위해 필요한 공시송달 및 내용증명 발송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경매 진행 상황에 맞춰 배당요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전략을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홈즈 추천상품전세안심리포트부동산 도장찍기 전,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필수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