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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이 없어요. 교도소에 계셔서요.

  • 2025-04-11
  • 전세안심리포트
  • 임대인교도소
포스팅 메인 이미지

'2025-04-11'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전 11:35

고객님 안녕하세요. 여기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네네.

오전 11:36
오전 11:38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4월 27일 전세계약 만기인데요. 원래는 연장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세 피해자라서요.

오전 11:39
오전 11:42

아,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 인증 신청하신 걸까요?

네. 인증서가 4월 14일에 의결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로 인정이 안 되면,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임차권 등기 접수증을 내라고 해서요.

오전 11:44
오전 11:45

아하, 그렇군요. 네네. 지금 임대인 분한테 문자 보내신 내역은 있으시고요?

네, 근데 답장이 없어요. 교도소에 계셔서요.

오전 11:48
오전 11:50

아, 현재 수감 중이신 상황이군요. 그럼 통화도 안 되시겠네요?

네, 연락 자체가 안돼요.

오전 11:52
오전 11:54

일단 첫 번째로, 임차권 등기 접수증은 저희가 바로 발급해드릴 수 있어요. 접수만 하시는 거니까요. 접수증은 오늘이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전 11:55

다만 지금 고객님 계약 종료일이 4월 27일이잖아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한 증빙이 필요하거든요. 문자만 보낸 상태고, 답변이 없다면 내용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조차 전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가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전 11:58

그럼 피해자 인정 신청은 어떤 자료로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계약서랑 이런 걸로 제출했어요. 임대인이 수감 중인 건 따로 안 넣었고요.

오전 12:00
오전 12:01

음... 임대인의 수감 사실이나 사기 행위 관련 재판 결과 같은 건 제출 안 하신 거군요. 그게 없다면, 피해자 인정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 혹시 같은 건물에 피해자가 여러 명 계신가요?

네, 한 동 전체가 다 피해자예요.

오전 12:02
오전 12:03

그럼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한 이력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뇨, 저는 개인적으로 고발하진 않았어요.

오전 12:04
오전 12:06

네, 이해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어느 교도소에 계신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전 12:08
오전 12:09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접수증은 꼭 필요하시니까 저희가 준비해드릴게요. 그다음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 문자만 보낸 걸로는 해지 의사 전달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문자 보낸 걸로는 안 되는 건가요?

오전 12:10
오전 12:12

답장이 있어야 해요. 문자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후에야 신청할 수 있어요.

아... 저는 2021년부터 계속 연장해서 살아왔어요. 작년에도 연락이 안 돼서 그냥 계속 살고 있었고요.

오전 12:13
오전 12:16

네네, 계속 갱신된 형태였군요. 지금 이 집 경매는 진행 중이진 않죠?

아뇨, 압류 상태고요. 제가 선순위 세입자여서 경매신청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오전 12:18
오전 12:20

등기부를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4월 1일에 이미 경매 개시가 결정된 걸로 보이네요. 임대인은 백OO, 홍OO 두 분인데 두 분 다 수감 중이신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전 12:22
오전 12:23

확인해봤는데, 현재 시세 대비 고객님 보증금은 적정 수준이에요. 선순위라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거의 전액 회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오전 12:26

그래서 지금은 임차권 등기로 대출 연장하시고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도 함께 보내시는 게 좋아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카카오톡으로 링크 드릴게요.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방법 안내해드릴 테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증명 보내고도 수령이 안 되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법원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임대인이나 그 가족을 통해 계약종료 합의서를 직접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합의서의 경우엔 임대인과 고객님 도장,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이 중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합의서를 받거나 공시송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오전 12:28

그리고 지금처럼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당요구서를 보내줄 거예요. 그걸로도 임차권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배당요구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말씀드렸던 공시송달 또는 합의서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해요.

네네. 만약에 배당요구서가 안 오면 어떻게 하죠?

경매 개시일이 4월 1일로 확인되었으니까요, 정확한 진행 일정을 관할 법원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언제 배당요구서가 발송될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 12:29

네, 그렇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전 12:31
오전 12:32

네, 고객님. 궁금하신 점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님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한 임차권 등기 접수증을 신속히 발급하고, 계약 해지 증빙을 위해 필요한 공시송달 및 내용증명 발송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경매 진행 상황에 맞춰 배당요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전략을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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