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나 사용증 쓰는 방식으로 할까 하다가, 그건 불법이라고 해서요
- 2025-03-27
- 변호사상담
- 근저당말소

'2025-03-27'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고객님,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오전 10:14네, 전문가 상담 신청해주셔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네.
오전 10:18고객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이 자세해서 제가 리포트도 함께 확인했거든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인데, 이게 보증금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셔서 문의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네네.
오전 10:24우선 지금 상황을 쭉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고객님이 특히 걱정되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해결해드릴게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셔서 상담 신청하신 걸까요?
일단 부동산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인체 주택 관련해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있었더라고요.
오전 10:30네네, 맞아요. 리포트 보니까 그 내용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약 후 열람할 수 있게 특약으로 넣어서 확인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요.
오전 10:35네 그리고 근저당권도 설정된 금액이 꽤 크잖아요. 지금 조건으로는 보증보험이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말소 조건으로 가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판단하셨고요.
네, 그래서 전세금도 원래 1억 4천으로 이야기했었는데 보증보험 가입 조건 맞추려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한다고 해서 1억 2천으로 조정해서 이야기했어요.
오전 10:40아 네, 그럼 2백만 원을 현금으로 따로 주시는 식으로요?
네, 현금으로 드리기로 했고, 다만 문서화는 안 하고 보증보험 가입 승인 나면 그때 드리는 걸로 협의 중이에요.
오전 10:45아 네, 그럼 이건 계약서 본문에 넣기보다는 별지로 하나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전세금 인하에 대한 감사 표시로 현금 ○○원을 ○○일 지급 예정”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서 따로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네, 원래 다운계약서나 사용증 쓰는 방식으로 할까 하다가, 그건 불법이라고 해서요. 문서화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조심하려는 거예요.
오전 10:51맞아요. 계약서에 넣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 심사에서 의심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문서로 관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임대인도 동의하셨다고 하셨죠?
네, 동의했고 내일 만나서 지급 방식이나 시기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어요.
오전 10:55네, 그러면 별지로 A4 한 장 정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만 잘하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는 별개 문서로 보관하시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오전 10:59그리고 그 압류 이력도 2020년에 말소된 건이고 이후 별다른 이력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건 정도는 실수나 일시적 연체로 발생한 경우도 많아서요.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특약을 잘 작성하셨더라고요. 등기 변동 알림이도 1년치 등록해드릴 테니, 말소되면 바로 알림 가게끔 할게요.
아 좋아요. 저도 특약 7번에 "보증보험 가입 후 현금 지급" 내용 포함시켰고, 근저당 말소 후 7일 이내에 가입하겠다는 조건으로 넣어놨어요.
오전 11:01네, 아주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어요. 등기 말소는 보통 며칠 소요되니까, 너무 촉박하게 날짜를 정하시기보다는 ‘1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처럼 여유 있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최대한 빨리 가입하고 싶어서 짧게 잡았는데, 1개월로 해도 문제 없겠네요?
오전 11:05네, 충분합니다. 보통 등기소 사정이나 서류 준비에 따라 며칠 소요될 수 있어서 2주 정도 여유 잡으시면 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오전 11:09그건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전액 반환” 조항을 넣으셨기 때문에, 임대인이 정상적인 분이라면 그 조항대로 계약해지 및 반환 요구 가능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소송까지도 가능한 조항이예요.
네, 그럼 집주인이 돈 안 돌려주면 전입신고 해놓고 계속 그 집에 있어야겠네요?
오전 11:13맞습니다. 나가버리면 권리 상실될 수 있으니 꼭 거주 유지하셔야 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 통보 후, 답변을 꼭 받아두세요. 그 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보증보험사 청구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금 200만 원 관련 별도 문서 양식은 카카오톡으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오전 11:17네 고객님,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임대차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양식 전달드릴게요. 간단한 문구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오전 11:21네, 확인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님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근저당권 말소 조건, 현금 지급 방식, 도시형생활주택 여부에 따른 보증범위 등 주요 우려사항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계약서 특약 작성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별도 문서 관리 방식을 제안하고 필요한 양식은 카카오톡으로 맞춤 제공드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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