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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면 전세 세입자는 절대 못 구할 거예요.

  • 2025-03-21
  • 보증이행패키지
  • 속기사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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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묵시적 갱신된 상태인데,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하잖아요?

오후 04:48
오후 04:49

네, 계약서상으로는 2022년 10월 19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후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자동 갱신된 상태신 거죠?

네, 맞아요. 집주인과 연락은 되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만 하네요.

오후 04:50
오후 04:53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처음 입주하신 게 2020년인데, 입주 후 3개월 뒤에 근저당이 설정된 걸 뒤늦게 확인하셨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해서 몰랐는데, 입주 후 3개월 뒤에 근저당이 설정된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집은 전세로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오후 04:55
오후 04:56

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면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고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군요.

맞아요. 집을 팔겠다고는 하지만, 집을 보여주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한 번밖에 사람이 보러 오지 않았어요. 의지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압류도 잡혀있네요.

오후 04:59
오후 05:00

네, 확인해보니 압류가 두 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5월 27일에 한 건, 그리고 2024년 7월 18일에 또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와... 그리고 근저당도 개인(진찬)이라는 사람에게 1억 3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죠?

오후 05:03
오후 05:04

네, 맞습니다. 이 상태면 전세 세입자는 절대 못 구할 거예요.

그렇죠.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없죠.

오후 05:05
오후 05:06

그리고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입주할 때는 가입했어요. 그런데 묵시적 갱신되면서 2년이 지나 보증보험도 갱신을 안 했어요. 자동으로 갱신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가입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오후 05:09
오후 05:11

아, 그러셨군요. 그럼 현재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네요. 혹시 집 시세는 확인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계약할 때는 부동산과 은행에서 알아봐 줬는데, 이후에는 따로 확인해보진 않았어요.

오후 05:14
오후 05:15

그러면 전세대출은 두 번 연장하신 거죠?

네, 2020년에 처음 대출받고, 2022년에 한 번 연장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다시 연장을 했어요.

오후 05:16

아, 그때 연장하면서 집주인과 통화는 하셨나요?

오후 05:17

네, 은행에서 연장을 하려면 집주인과 통화하라고 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계속 보증금을 못 준다고만 했어요.

오후 05:18
오후 05:19

혹시 집주인에게 이 집을 나가겠다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기록이 있나요?

문자는 없고, 통화 녹취가 있어요. 전세로는 집을 못 내놓으니까 이사를 가야겠는데, 방을 어떻게 빼줄 거냐고 물어봤던 내용이 녹취돼 있어요.

오후 05:22
오후 05:23

아, 그러면 녹취록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녹취만으로는 증거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속기사를 통해 문서화해야 법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녹취록을 문서화해야 하나요?

오후 05:25
오후 05:28

네. ‘속기사 공증’으로 검색하시면 속기사분들이 녹취록을 문서로 변환해줍니다. 3분당 3만 원, 5분당 5만 원 정도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문서화된 녹취록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속기사 통해서 문서화한 후 세이프홈즈에 제출하면 되나요?

오후 05:29
오후 05:32

네, 문서화된 녹취록과 임대인의 초본을 함께 준비하셔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임차권 등기 신청은 카톡으로 하면 되나요?

오후 05:35
오후 05:37

네, 카카오톡으로 서류를 보내주셔도 되고, 세이프홈즈 앱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초본도 새로 발급받아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서류 보내고 나면 문자 남길게요.

오후 05:38
오후 05:40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면,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그다음 단계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 지급명령이요?

오후 05:41
오후 05:43

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보다는 간단한 절차로,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 경매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제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오후 05:44
오후 05:47

현재 고객님은 근저당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배당액은 집 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시세도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오후 05:50
오후 05:51

네, 카톡으로 서류 보내주실 때 시세도 함께 확인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05:53
오후 05:56

네, 고객님.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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