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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주소로 보냈는데도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2025-03-10
  • 보증이행패키지
  • 해지통보
포스팅 메인 이미지

'2025-03-10'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보증이행 패키지를 구매했고, 내용증명도 발송했어요. 이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는데, 문제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 제가 아는 정보만 입력하면 되나요?

오후 01:42
오후 01:43

고객님.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5월 30일 맞으신가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신청 시점은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해당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오후 01:45
오후 01:46

설명드릴게요. 원래 계약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면, 6월 1일부터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에 계약을 시작했고, 무기한 갱신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 해지 통보를 했거든요.

오후 01:49
오후 01:52

무기한 갱신이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도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임대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오후 01:53
오후 01:55

현재 내용 증명이 배달 시도 중이고, 반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반송된다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새로운 주소지로 다시 발송할 예정입니다.

초본 주소로 보냈는데도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오후 01:58
오후 02:00

그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시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인데요. 이를 통해 계약 해지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서비스도 세이프홈즈에서 지원하나요?

오후 02:01
오후 02:03

네, 공시송달 서비스 비용은 22만 원이며, 필요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초본상의 주소로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반송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송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후 02:04
오후 02:07

네, 고객님!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추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고객이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 발송 → 초본 조회 → 공시송달 순으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방법을 설명하여, 고객이 불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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