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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보이는데 왜 조회가 안될까요?

  • 2025-03-18
  • 변호사상담
  • 근린생활시설
포스팅 메인 이미지

'2025-03-18'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대조동 ㅇㅇ-ㅇㅇㅇ 202호 조회 가능한가요?

오전 11:44

네, 고객님! 확인해보겠습니다.

고객님, 해당 주소지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어 조회가 어렵습니다. 세이프홈즈는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전 11:45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주거용으로 보이는데 왜 조회가 안될까요?

오전 11:48
오전 11:51

등기부등본 표제부는 건물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포함된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호실의 건축물대장 기준으로는 202호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월세 5,000/100으로 계약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오전 11:54
오전 11:57

혹시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하셨을까요?

네,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오전 11:59
오전 12:01

다른 호실 중 주거용으로 등록된 곳은 없을까요?

404호와 202호가 있다고 하네요.

오전 12:04
오전 12:07

혹시 404호가 아닌 402호가 맞을까요?

아, 402호가 맞아요!

오전 12:09
오전 12:12

네, 확인해보니 402호도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네요.

아.. 다행히 아직 가계약을 안 해서 문제는 없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전 12:15
오전 12:18

네, 고객님! 보증금이 높은 반전세 조건이므로 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

💡 세이프홈즈 솔루션

세이프홈즈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건물 용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고객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계약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대체 매물 추천 등을 통해 고객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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