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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동산이 공동중개라고 적혀 있는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2025-02-18
  • 전세안심리포트
  • 공동중개
포스팅 메인 이미지

'2025-02-18'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리포트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가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가계약은 비대면으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정식 계약서는 대면으로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고객님. 가계약은 일반적으로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되지만, 혹시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예정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보증보험이나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남기고 진행하시면 안전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주인의 이름과 가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랑 집주인 명의가 같은지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계약금도 큰 금액이므로, 집주인 명의와 통장 명의가 동일한지 확인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개사에게 집주인의 연락처를 요청해, 집주인이 계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 연락처는 중개사에게 요청하면 되겠네요.

네. 간혹 일부 중개사들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입금한 후에도 "가계약금 입금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문자로 남기시면 안전합니다.

전화까지는 안 해도 되고, 문자로만 남겨도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한 내역을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부동산이 공동중개라고 적혀 있는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개사들끼리 수수료를 나누는 방식이라, 고객님께서는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소에만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분배는 중개사들끼리 정리하는 부분이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협의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정 최고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하고, 이는 최고 금액일 뿐이니, 부담되시면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담되시면 조율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님이 가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가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통장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집주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계약금 입금 내역을 문자로 남기는 방법을 안내하여 계약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를 기준으로 협의 가능함을 설명하며, 고객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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