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503호라는 호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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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여보세요.
오전 11:08네, 고객님. 여기 세이프홈즈 고객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전 11:12네, 고객님. 현재 계약하신 상태이신가요?
네, 계약했어요.
오전 11:17입주는 언제 하셨나요?
12월 31일에 계약하고 1월 6일에 이사했어요.
오전 11:21네, 고객님. 저희 리포트 이용 내역에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찾았어요.
오전 11:23네, 문서 탭에서 ‘건축물대장 사용하기’ 버튼 눌러보실까요?
네, 눌렀어요.
오전 11:26네, 일단 저희 리포트에서 해당 주소가 조회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A동 502호 일부(503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503호라는 호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 네.
오전 11:29그래서 502호를 나눠서 503호처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았던 거고요. 고객님께서 전입신고를 하러 가셨을 때도 503호가 없어서 전입신고가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502호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오전 11:34아, 502호로 하신 거군요. 혹시 중개사로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처음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부동산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어요.
오전 11:37그렇군요. 현재 502호에는 다른 세대가 살고 있나요?
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오전 11:40그런데도 고객님이 502호로 전입신고가 된 거군요. 보통 같은 호수에 여러 세대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기존 세대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유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오전 11:45결과적으로 고객님은 503호에 거주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502호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네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니 최우선변제권도 유지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503호라는 가상의 호수를 고객님께 설명 없이 계약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오전 11:48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사전에 고객님께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진행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럼 이미 계약하고 이사까지 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오전 11:53계약 해지는 중개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진행한 만큼, 고객님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환불과 계약 파기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설명을 다 했다”라고 주장하면요?
오전 11:57그런 경우에는 중개사와 직접 다투기보다는 구청의 공인중개사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실제로 등기되지 않은 집을 계약했다”는 점을 민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조회해보니 현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이런 형태의 방 쪼개기는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과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계약할 때 집주인이 “근저당이 없으니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오전 11:63고객님이 계약한 503호는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필수지만, 임차인이 동의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근저당이 없으니 보증보험이 필요 없다”고 한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설명이죠.
아… 그럼 지금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당장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오전 11:67네, 고객님이 법적으로 502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며, 현재로서는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법적 주소가 다른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1:69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
💡 세이프홈즈 솔루션
고객님이 계약한 '503호'는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호수였고, 실제 전입신고는 '502호'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중개사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중개사에게 계약 해지 및 중개수수료 환불을 요청하고, 2) 구청 공인중개사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3)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점검하고, 4) 보증보험 가입 불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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