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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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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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트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오후 02:29
오후 02:32

네, 고객님! 구산동 관련 문의 주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전세보증금에 대해 확인했는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는 해당되지만, 건물 평가금액이 예상 매매가의 70%로 잡혀 점수가 낮게 나왔더라고요.

오후 02:34
오후 02:37

고객님, 점수에 영향을 미친 건 가압류 때문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채권자와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로 리포트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가압류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면 괜찮을까요?

오후 02:40
오후 02:41

네,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가압류 말소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계약 시 특약으로 잔금일 전까지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을 명시하면 더 안전할 거예요.

특약 예시가 리포트에도 있던데, 그게 가압류 말소 관련된 건가요?

오후 02:43
오후 02:46

네, 기본적으로 근저당 말소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객님 계약에서는 근저당 대신 가압류 내용을 넣어서 작성하면 돼요. 채권자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잔금일까지 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하면 좋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그리고 건물 시세가 안 잡혀 있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후 02:48
오후 02:51

네, 일반적으로 KB시세나 실거래가 정보가 있으면 반영하는데, 최근 거래 기록이 없으면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추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카톡 채널로 연락드릴게요.

오후 02:53
오후 02:54

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 HOMES SOLUTION

임대인과 협의하여 가압류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계약 시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을 명시하도록 조언드렸습니다. 또한, 건물 시세가 없던 점을 고려해 공시지가와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세를 설명하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빠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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